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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생활 정보

서울시 경기도 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달라지는 점 총정리!)

by 홈만 2020. 10. 12.

코로나19 1단계 완화 메인 이미지
거리두기 1단계 내용1_1011_브리핑카드뉴스
거리두기 1단계 내용2_1011_브리핑카드뉴스

구분
기존 2단계 조치 조정방안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 50실외 100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
(100 이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
(100 이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관중  제한(최대 30%)
국공립시설

실내시설 운영 중단
*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인원 제한하며 운영 허용

운영 가능인원 제한(최대 50%)
고위험시설

11종 시설 집합금지
(유통물류센터 제외)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식당·카페  위험도 높은 시설 16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거리두기 수칙 권고
교회

(수도권) 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모임·식사 금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운영 가능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 인원의 1/3)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1. 수도권 방역 조치 세부사항

  - 고위험시설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유지한다.

 

  - 대형학원·뷔페  고위험시설 10* 대한 집합금지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한다.

    * 고위험시설 10종: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  있다.

 

  - 고위험시설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그대로 유지된다.

 

  - 실내 50 이상, 실외 100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100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스포츠 행사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나갈 예정이다.

 

  -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16 시설*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1m 거리 두기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띄워 앉기,  테이블  띄워 앉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 150㎡ 미만은 권고

 

  -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 13부터 위반자 대해 과태료 부과한다.

 

  -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대면예배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 수용 가능인원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재개한다.

 

2. 비수도권 방역 조치 세부사항

  - 고위험시설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유지한다.

 

  - 대형학원·뷔페  고위험시설 10 대한 집합금지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한다.

 

  -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시설 5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으로 이용인원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 추가하여 적용한다.

 

  -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  있다.

 

  - 고위험시설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그대로 유지된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대중교통,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 13부터 위반자 대해 과태료 부과한다.

 

  - 실내 50 이상, 실외 100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하고, 개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 100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스포츠 행사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나갈 예정이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 수용 가능인원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재개한다.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배포일: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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