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존 2단계 조치 | 조정방안 | ||
수도권 | 비수도권 |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
허용, |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 관중 수 제한(최대 30%) | ||
국공립시설 |
실내시설 운영 중단 |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
고위험시설 |
11종 시설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
이외 |
위험도 높은 시설 |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
교회 |
(수도권) 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 |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 |
사회복지시설 |
휴관·휴원 권고 | 운영 가능 | ||
기관,기업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
|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유연‧재택근무 등 |
1. 수도권 방역 조치 세부사항
-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고위험시설 10종: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 150㎡ 미만은 권고
-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2. 비수도권 방역 조치 세부사항
-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대중교통,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고,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배포일: 2020. 10. 11)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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