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완화1 서울시 경기도 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달라지는 점 총정리!) 구분 기존 2단계 조치 조정방안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관중 수 제한(최대 30%) 국공립시설 실내시설 운영 중단 *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인원 제한하며 운영 허용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고위험시설 11종 시설 집합금지 (유통물류센터 제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식당·카페 .. 2020.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